자동차세 계산기 - 배기량·차령별 연간 자동차세 계산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령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와 연납 할인액을 계산합니다.

자동차세(소유분)는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최대 50%) 경감됩니다.

계산기

cc
년째
%

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액

배기량cc당 세액지방교육세 포함(cc당)
1,000cc 이하80원104원
1,600cc 이하140원182원
1,600cc 초과200원260원
전기·수소차 (승용)연 100,000원 정액 + 지방교육세 30% = 130,000원

※ 영업용·승합·화물차는 세율 기준이 다릅니다. 차령 경감은 3년째 5%부터 매년 5%씩 늘어 12년째 이상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 2회,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세액이 연 10만 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한 번만 부과됩니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째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단, 배기량 기준 세액이 낮은 경차 등은 경감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전기차·수소차 등 승용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연 10만 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지방교육세 30%를 포함하면 연 13만 원입니다.

아니요. 연납 공제율은 과거 10%에서 매년 축소되어 2026년에는 약 3% 수준입니다. 정확한 공제율과 납부액은 위택스(Wetax)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및 면책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법·금융 규정은 매년 개정되며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대출 실행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 세무사, 금융기관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갱신일: 2026-07-21 ·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내연기관·전기차) 기준 추정치입니다. 영업용·승합·화물차, 지방자치단체별 차이, 연납 공제율 변동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