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 2025년 최저시급·근로기준법 기준 자동 계산
주휴수당 계산기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되는 주휴수당과 그에 따른 주급·월급을 자동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정규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임금입니다.
계산기
원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시간
법정 최대: 주 52시간
일
주
1개월 = 365 ÷ 12 ÷ 7 ≈ 4.345주
사용 방법
- 시급: 근로계약서상 시급. 미입력 시 2025년 최저시급(10,030원) 기준.
- 1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제외 실제 근로 시간 합계.
- 1주 근무 일수: 보통 주 5일제 기준 5일.
- 월 환산 주수: 정확히 365÷12÷7 ≈ 4.345주. 매월 30일 가정 시 4.286.
- 계산하기를 누르면 주휴수당·주급·월 환산액이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단,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주급 = 시급 × 주간 근무시간 + 주휴수당 월급 환산 = 주급 × 월 환산 주수(4.345) 지급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결근 없이 개근 (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 다음 주 출근 예정 (퇴직 주는 미지급)
2025년 최저시급
- 최저시급: 10,030원
- 일급(8시간 기준): 80,240원
- 주급(40시간 + 주휴 8시간): 481,440원
- 월급(주 40시간 풀타임): 약 2,096,270원
예시 시나리오
① 최저시급, 주 40시간 (정규직 풀타임)
- 주휴시간 = 40 ÷ 40 × 8 = 8시간 → 주휴수당 = 10,030 × 8 = 80,240원
- 주급: 10,030 × 40 + 80,240 = 481,440원
- 월급: 481,440 × 4.345 ≈ 2,091,857원
② 알바, 주 20시간 (주말 토·일 4시간씩, 시급 12,000원)
- 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 → 주휴수당 = 12,000 × 4 = 48,000원
- 주급: 12,000 × 20 + 48,000 = 288,000원
③ 단시간 근로, 주 12시간 (주휴수당 미발생)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0원. 기본급만 지급 (12,000 × 12 = 144,000원).
자주 묻는 질문
네. 근로기준법은 정규·비정규 구분 없이 적용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단, 일부 사업장은 연장·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는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별도로 추가 지급되지 않지만, 월급이 최저임금 × 209시간(소정근로 174 + 주휴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최대 3년치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은 시효 만료로 청구 불가합니다.
주의사항 및 면책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법·금융 규정은 매년 개정되며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대출 실행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 세무사, 금융기관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갱신일: 2026-05-11 ·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참고 자료·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