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 2026년 요율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계산
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업종별 요율)으로, 근로자 부담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계산기
원
2026년 4대보험 요율
| 구분 | 총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α |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59만 원)·하한(월 41만 원)이 적용됩니다(2026.7~2027.6).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0.25%~)을 추가 부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인상되었고(근로자 4.75%), 이후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올라 13%가 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로 인상되었습니다.
아니요.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기준 월 659만 원)이 있어 그 이상은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상한 기준 근로자 국민연금은 월 약 313,020원입니다.
아니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요율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나 일용직은 일부 보험만 적용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면책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법·금융 규정은 매년 개정되며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대출 실행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 세무사, 금융기관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갱신일: 2026-07-21 ·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2026년 적용 요율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2033년까지 매년 인상 예정이며,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도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고용보험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고용안정·직능개발분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