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 2025년 가구원 수별·복지급여 기준별 자동 산정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각종 복지급여 수급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2025년·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가구원 수별로 보여주며, 본인 소득과 중위소득의 비율(30%/47%/50%/100% 등)을 비교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안내합니다.
계산기
원
사용 방법
- 연도: 기준 연도 선택 (2024·2025년 데이터 제공)
- 가구원 수: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원 수 (8인 이상은 1인 증가분 별도 산정)
- 월 소득(선택): 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 입력 시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계산
- 계산하기를 누르면 기준별 금액표와 비교 결과가 표시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급여 기준
|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2025년 (월)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9,011,715 |
| 2024년 (월)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주요 복지급여 수급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2024년부터 단계 인상)
- 의료급여: 1종 — 중위 32%, 2종 — 중위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주거·의료급여 미수급)
- 한부모가족지원: 중위소득 63% 이하
- 청년월세 지원·기초연금 등: 중위소득 100~150% 구간
예시 시나리오
① 4인 가구, 월소득 200만원
- 2025년 4인 중위소득 100%: 6,097,773원
- 본인 소득 비율: 200만 / 609.7만 ≈ 32.8%
- 해당 구간: 생계급여 + 의료급여 1종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 가능
② 1인 가구, 월소득 300만원
- 2025년 1인 중위소득 100%: 2,392,013원
- 본인 소득 비율: 약 125.4%
- 대부분의 소득기준 복지 수급 어려움, 일부 보편 서비스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실제 받는 월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입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연금·보조금) 등 모두 포함되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의무자의 소득도 일부 반영됩니다.
평균소득은 고소득자 영향으로 왜곡되기 쉽지만,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이므로 일반 가구의 실제 소득 수준을 가장 잘 반영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동·읍·면사무소)에 신청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자세한 자격 조건과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면 모두 가구원으로 산정합니다. 결혼해 같이 살면 2인 가구, 자녀가 있으면 3인 이상.
신청 직전 3개월의 평균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실직·사고)는 즉시 변경 신고하면 다음 달부터 반영됩니다.
8인 이상은 7인 기준 중위소득에 1인 추가분(2025년 약 933,931원/월)을 더해 산정합니다. 더 정확한 값은 보건복지부 공시를 참고하세요.
주의사항 및 면책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법·금융 규정은 매년 개정되며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대출 실행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 세무사, 금융기관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갱신일: 2026-05-11 ·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참고 자료·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