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소득 계산기 - 국민연금·건강보험 기준 연소득 역산
추정소득 계산기
월 납부 중인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연소득을 역산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처럼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은행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추정소득(인정소득)을 산정해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계산기
원
본인 부담분 (회사 부담분 제외)
사용 방법
- 소득 추정 기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중 보다 정확한 기준 선택
- 월 납부액: 본인이 실제 납부하는 금액(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 50%)
- 가입자 구분: 직장가입자(회사가 절반 부담) vs 지역가입자(전액 본인 부담)
- 계산하기를 누르면 역산된 추정 월소득·연소득이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9% (본인 4.5% + 회사 4.5%) 추정 월소득 = 본인 부담액 ÷ 0.045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9% (전액 본인) 추정 월소득 = 본인 부담액 ÷ 0.09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7.09% (본인 3.545% + 회사 3.545%) 추정 월소득 = 본인 부담액 ÷ 0.0354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점수제 (소득·재산 종합) — 단순 역산 불가, 본 계산기는 직장 기준 적용 추정 연소득 = 추정 월소득 × 1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단순 역산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인정소득은 거래 은행에 문의하세요.
예시 시나리오
① 직장가입자, 국민연금 월 본인부담 30만원
- 추정 월소득: 30만 ÷ 4.5% = 약 666만원
- 추정 연소득: 666만 × 12 = 약 7,992만원
②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본인부담 20만원
- 추정 월소득: 20만 ÷ 3.545% ≈ 약 564만원
- 추정 연소득: 약 6,773만원
자주 묻는 질문
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일정 상한액(예: 국민연금 기준 월 590만원, 2025년 기준)이 있어 고소득자는 실제 소득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는 신고소득이 실제 소득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직접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프리랜서·자영업·일용직), 사회보험료 납부 실적이 가장 객관적인 간접 소득 증빙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에 각각 점수를 매겨 합산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보험료만 보고 소득을 분리해내기 어렵습니다. 본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기준 공식을 적용합니다.
두 기준이 다소 차이 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 더 정확합니다. 건강보험은 직장 평균 보수액 기준이라 잔업·성과급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카드 사용액·임대료 수입·예금잔액 등을 종합해 인정소득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료 기준 추정소득보다 더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추정소득은 은행 내부 산정 기준 중 하나일 뿐이며, 실제 대출 한도는 추정소득·신용등급·LTV·DSR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됩니다.
주의사항 및 면책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법·금융 규정은 매년 개정되며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대출 실행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 세무사, 금융기관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갱신일: 2026-05-11 ·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참고 자료·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