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 2026년 기준 주택·토지 취득세 자동 계산
취득세 계산기
주택·토지·건물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산 사람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 전 시뮬레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산기
원
사용 방법
- 취득가액에 계약서상 실거래가를 입력합니다. 분양가, 매매가, 경매 낙찰가 모두 해당됩니다.
- 유형에서 주택/토지·건물/농지를 선택합니다.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취득 후 주택 수를 선택합니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계산하며,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0.2%)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예: 서울 일부 자치구) 여부를 선택합니다. 다주택자 중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총 납부세액이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과 세율
총 납부세액은 다음 세 항목의 합입니다.
총 납부세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 취득세 × 10% 농어촌특별세 = 취득가액 × 0.2% (전용면적 85㎡ 초과 시만)
주택 — 1주택자 기본 세율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 ~ 3% (구간별 누진) |
| 9억 초과 | 3% |
주택 —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기준)
|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2주택 | 8% | 1~3% (기본세율)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법인 | 12% | 12% |
토지·상가·건물
유상취득 기준 4% (지방교육세 0.4% 별도)
농지
신규 취득 3%, 2년 이상 자경 농민이 추가 취득 시 1.5% 감면
예시 시나리오
① 1주택자, 5억원 아파트(85㎡ 이하) 매수
- 취득세: 5억 × 1% = 500만원
- 지방교육세: 500만 × 10% = 50만원
- 농어촌특별세: 0원 (85㎡ 이하)
- 총 납부세액: 550만원
② 1주택자, 12억원 아파트(85㎡ 초과) 매수
- 취득세: 12억 × 3% = 3,600만원
- 지방교육세: 3,600만 × 10% = 360만원
- 농어촌특별세: 12억 × 0.2% = 240만원
- 총 납부세액: 4,200만원
③ 2주택자, 조정대상지역 7억원 아파트 매수
- 취득세: 7억 × 8% = 5,600만원 (중과)
- 지방교육세: 5,600만 × 10% = 560만원
- 농어촌특별세: 0원 (85㎡ 이하 가정)
- 총 납부세액: 6,160만원 — 1주택자 대비 약 8배
자주 묻는 질문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2주택자로 계산됩니다.
아닙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가액 전체에 부과되며, 명의 분할로 세액이 감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향후 양도소득세는 명의자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분할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2025년 기준). 자세한 조건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지만, 취득세 자체는 주거용·업무용 구분 없이 4.6%(취득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특세 0.2%)가 적용됩니다.
예. 본 계산기는 표준 세율을 적용한 참고용이며, 감면 대상(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및 면책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법·금융 규정은 매년 개정되며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대출 실행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 세무사, 금융기관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갱신일: 2026-05-11 ·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참고 자료·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