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 증여재산공제·5단계 누진세율 자동 계산
증여세 계산기
현금·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부과되는 증여세를 관계별 공제와 누진세율을 반영해 자동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하는 국세입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계산기
원
10년 합산 증여재산 기준
원
이미 증여받은 금액이 있으면 합산 과세됨
사용 방법
- 증여재산가액: 받는 재산의 시가 평가액 (현금은 액면가, 부동산·주식은 평가일 기준 시가)
- 관계: 증여자(주는 사람)와 수증자(받는 사람)의 관계를 선택. 공제액이 크게 다릅니다.
- 10년 내 누계: 같은 사람으로부터 지난 10년간 받은 증여재산이 있으면 합산 과세됩니다.
- 신고세액공제: 신고 기한(증여일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계산 공식과 세율
과세표준 = (증여재산 + 10년 내 합산증여) - 증여재산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자진신고 시)
증여재산공제 (10년 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원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 직계비속 → 부모: 5,000만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증여세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 ~ 5억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 | 40% | 1억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6,000만원 |
예시 시나리오
①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 2억원 증여
- 증여재산: 2억원, 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1.5억원
- 산출세액: 1.5억 × 20% - 1,000만 = 2,000만원
- 3개월 내 신고: 2,000만 × 97% = 1,940만원 납부
② 배우자 간 부동산 7억원 증여
- 증여재산: 7억원, 공제: 6억원 (배우자)
- 과세표준: 1억원
- 산출세액: 1억 × 10% = 1,000만원
- 자진 신고 시: 970만원 납부
③ 손주에게 직접 증여 (할증 30% 별도 적용)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에 30%(미성년 손주 + 20억 초과 시 40%)가 가산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직계존비속 기준이므로 세대생략 시 별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부합니다. 증여자가 대신 내주면 그 금액도 추가 증여로 보아 다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안에 여러 번 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해 과세합니다. 예: 5년 전 부모로부터 3,000만원 받았다면, 지금 5,000만원 공제가 아니라 2,000만원만 추가 공제됩니다.
2024년부터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직계존속이 증여하면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기본 5천만 + 1억 = 최대 1억5천만). 다만 결혼은 혼인신고 2년 이내, 출산은 자녀 출생 2년 이내에 받은 증여에만 적용됩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 비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가 방법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고만 했다고 신고세액공제(3%)를 받는 건 아닙니다. <strong>기한 내 신고 + 납부</strong>가 원칙이며, 분납·연부연납(5년 분납) 신청은 별도 가능합니다.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합의해제하면 당초 증여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 부동산은 등기 이전 시 별도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습니다.
주의사항 및 면책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법·금융 규정은 매년 개정되며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대출 실행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 세무사, 금융기관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갱신일: 2026-05-11 ·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참고 자료·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