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 공시가격 기준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자동 계산

재산세 계산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자동 계산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7월(½)·9월(½) 분할 고지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일반 세율보다 낮은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기

정부2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 가능

사용 방법

  1. 공시가격을 입력합니다. 매매가가 아닌 정부 발표 공시가격(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입니다.
  2.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일반 세율보다 약 25% 낮은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도시지역 여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에 위치하면 도시지역분(0.14%)이 추가됩니다.
  4. 계산하기를 누르면 재산세 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와 7월·9월 분납액이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과 세율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지역인 경우)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 × 20%
총 세액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주택 재산세 누진세율 (일반)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0.1%0원
6,000만 ~ 1.5억0.15%30,000원
1.5억 ~ 3억0.25%180,000원
3억 초과0.4%630,000원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공시가 9억 이하)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0.05%0원
6,000만 ~ 1.5억0.10%30,000원
1.5억 ~ 3억0.20%180,000원
3억 초과0.35%570,000원

예시 시나리오

① 공시가 4억 아파트, 1세대 1주택, 도시지역

  • 과세표준: 4억 × 60% = 2.4억
  • 재산세 본세(특례): 2.4억 × 0.20% - 180,000 = 300,000원
  • 도시지역분: 2.4억 × 0.14% = 336,000원
  • 지방교육세: 30만 × 20% = 60,000원
  • 총 세액: 696,000원 (7월 348,000원, 9월 348,000원)

② 공시가 10억 아파트, 다주택(특례 미적용)

  • 과세표준: 10억 × 60% = 6억
  • 재산세 본세(일반): 6억 × 0.4% - 630,000 = 1,770,000원
  • 도시지역분: 6억 × 0.14% = 840,000원
  • 지방교육세: 177만 × 20% = 354,000원
  • 총 세액: 2,964,000원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재산세는 연 2회 분납됩니다. 7월 16일~31일에 ½, 9월 16일~30일에 ½이 고지·납부됩니다.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세하지 않고 일정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은 60%, 토지·건축물은 70%가 적용됩니다(2025년 기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단, 양도·증여 등 소유 변동이 있으면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하면 특례가 자동 해제됩니다.

납기 후 3%의 가산금이 붙고, 매월 0.75%씩 추가됩니다(중가산금). 체납이 길어지면 부동산이 압류·공매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모든 부동산에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세로 인당 공시가격 합산 9억(1주택 12억) 초과분에만 추가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재산세만 산정합니다.

준공·사용승인일이 속한 다음 해부터 부과됩니다. 단 6월 1일 이전 사용승인이면 그해부터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잔금일과 사용승인일을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및 면책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법·금융 규정은 매년 개정되며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대출 실행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 세무사, 금융기관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갱신일: 2026-05-11 ·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참고 자료·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