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 일괄공제·배우자공제·5단계 누진세율 자동 계산
상속세 계산기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받는 재산에 부과되는 상속세를 일괄공제·배우자공제·누진세율을 반영해 자동 계산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최대 30억)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실제 납세 부담이 작은 편입니다.
계산기
원
부동산·예금·주식·보험금 등 합산
원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항목
%
법정상속분(보통 1.5/총상속인) 기준 결정. 최대 30억 한도
사용 방법
- 상속재산 총액: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부동산·예금·주식·보험·연금)
- 채무·장례비: 피상속인의 채무, 미납 세금, 공과금, 장례비(최대 1,500만)
- 배우자 유무: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공제, 실제 받는 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
- 신고세액공제: 신고 기한(6개월) 안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
계산 공식과 세율
상속재산가액 = 총상속재산 - 채무·장례비 공제액 = MAX(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공제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주요 공제
- 일괄공제: 5억원 (기초·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일 때 적용)
- 배우자공제:
- 실제 상속받는 금액 ≤ 5억 → 5억 전액 공제
- 실제 상속받는 금액 > 5억 → 법정상속분 한도 또는 30억 중 적은 금액 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 동거주택 상속공제: 1주택 동거 시 6억 한도 추가 공제
상속세 누진세율 (증여세와 동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0원 |
| 1억 ~ 5억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 | 40% | 1억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6,000만원 |
예시 시나리오
①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재산 10억 (배우자 5억 상속)
- 상속재산: 10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총 공제 10억
- 과세표준: 0원 → 납부세액 0원
② 자녀 2명, 상속재산 20억 (배우자 없음)
- 상속재산: 20억, 공제: 5억 (일괄)
- 과세표준: 15억
- 산출세액: 15억 × 40% - 1.6억 = 4억4,000만원
- 자진 신고: 4억4,000만 × 97% = 약 4억2,680만원 납부
③ 배우자와 자녀 2명, 상속재산 30억 (배우자 15억 상속)
- 상속재산: 30억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15억 = 총 공제 20억
- 과세표준: 10억
- 산출세액: 10억 × 30% - 6,000만 = 2억4,000만원
- 자진 신고: 약 2억3,280만원 납부
자주 묻는 질문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국외 거주자는 9개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는 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까지만 인정됩니다. 즉 배우자가 1억만 상속받으면 1억만 공제(다만 5억까지는 무조건 인정)됩니다. 무조건 30억이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에는 5년)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연부연납(10년 분납, 가산금 부담) 또는 물납(부동산·주식으로 납부, 조건 충족 필요)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자녀)이 10년 이상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가 무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 등 개별 공제를 모두 반영하지 않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주의사항 및 면책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법·금융 규정은 매년 개정되며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대출 실행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 세무사, 금융기관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갱신일: 2026-05-11 ·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참고 자료·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