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준시가 계산기 - 단위·가격등
건물 기준시가 계산기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정한 건물의 공시가격으로,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됩니다. 건물 유형, 지역,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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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준시가 안내
건물 유형별 조정계수
- 사무실: 1.2배
- 상가: 1.1배
- 아파트: 1.0배 (기준)
- 빌라/연립: 0.9배
- 단독주택: 0.85배
지역별 조정계수
- 서울: 1.3배
- 경기: 1.15배
- 부산: 1.1배
- 인천: 1.05배
- 기타 지역: 0.8~1.0배
감가상각
연간 2%씩 감가상각하며, 최소 30%까지 유지됩니다.
* 실제 기준시가는 국세청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