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 8단계 누진세율
종합소득세 계산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예상 세액을 8단계 누진세율로 미리 계산합니다.
표준 8단계 누진세율 적용. 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 등 개별 공제는 단순화하여 추정용으로 사용하세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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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이하 | 6% | 0 |
| ~5,000만 | 15% | 1,260,000원 |
| ~8,800만 | 24% | 5,760,000원 |
| ~1억5천 | 35% | 15,440,000원 |
| ~3억 | 38% | 19,940,000원 |
| ~5억 | 40% | 25,940,000원 |
| ~10억 | 42% | 35,940,000원 |
| 10억 초과 | 45% | 65,940,000원 |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 추가.
자주 묻는 질문
매년 5월 1일~31일(성실신고대상은 6월 30일까지)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단일 회사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부수입(임대·이자·배당·프리랜서 등)이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기부금 등)를 차감해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화하여 산출세액까지만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및 면책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법·금융 규정은 매년 개정되며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대출 실행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 세무사, 금융기관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갱신일: 2026-05-13 ·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참고 자료·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