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계산기 -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기
전세 보증금에 대해 임대소득세 신고 시 의제(간주)되는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임대업자가 받은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일 때 적용. 1·2주택은 비과세, 일부 소형 주택은 주택 수 제외.
계산기
원
%
2026년 기준 약 3.5%
계산 공식
과세 보증금 = (전세 보증금 합계 - 3억) × 60%
간주임대료 = 과세 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3주택 이상인 경우만 적용)
60% 곱하는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상 보증금의 60%를 임대료로 의제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임대업자만 적용됩니다. 단 1주택자도 고가주택(12억 초과)을 전세로 임대하면 별도 과세 대상입니다.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2026 기준).
주의사항 및 면책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법·금융 규정은 매년 개정되며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대출 실행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 세무사, 금융기관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갱신일: 2026-05-13 ·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참고 자료·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