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계산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계산기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임대료 인하분의 70%) 금액을 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로 적용되며, 임대료 인하 합의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본 제도는 매년 연장 여부 검토 대상입니다.

계산기

개월

계산 공식

월 인하액   = 인하 전 - 인하 후
총 인하액   = 월 인하액 × 인하 기간(월)
세액공제   = 총 인하액 × 70%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본 제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 임대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과 별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주의사항 및 면책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법·금융 규정은 매년 개정되며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대출 실행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 세무사, 금융기관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갱신일: 2026-05-13 ·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참고 자료·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