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계산기
인지세 계산기
「인지세법」상 부동산 매매·대출 계약서에 첩부하는 전자수입인지 금액을 산정합니다.
계산기
원
인지세 누진표
| 계약 금액 | 인지세 |
|---|---|
| 1천만 이하 | 비과세 |
| 1천만 ~ 3천만 | 20,000원 |
| 3천만 ~ 5천만 | 40,000원 |
| 5천만 ~ 1억 | 70,000원 |
| 1억 ~ 10억 | 150,000원 |
| 10억 초과 | 35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온라인 구매·출력 가능합니다.
무첩부·미납 시 인지세의 300%(최소 5만)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면책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세법·금융 규정은 매년 개정되며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대출 실행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 세무사, 금융기관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갱신일: 2026-05-13 · 적용 기준: 2026년 기준
참고 자료·법령